회칙/규정
학술포럼위원회 회칙
[정관 2016 확정]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
- 이 회는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학술포럼위원회라 칭한다.
- 제2조(사무소)
-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1공단1길52 215호(센트하임플자자)내에 둔다.
- 제3조(목적)
-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충남지역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
-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
- 2. 산학협력 조찬포럼
- 3. R&D, 비R&D 관련 정보제공
- 4. 회원사 비즈니스 자문 (법률, 세무회계, 인사노무, 마케팅 등)
- 5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봉사활동
제2장 회원
- 제5조(회원)
-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회원으로 조직한다.
- [정회원]
-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총회에 회비납부하고 기수 모임에 참여와 회비납부한자
- [준회원]
-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기수과정을 이수한 자
- 제6조(권리)
- 이 회의 정회원은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(정회원에 한에서만)
- 제7조(의무)
- 이 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재정 부담과 집회출석 의무가 있다.
- 제8조(임원)
- 이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- 1. 위원장 : 1명
- 2. 회비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진행 시 각출한다.